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(사)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,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 끝.
○
AAAAAA은
2015년 1월
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임
2. 질의내용
○
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
】
①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
사회복지・문화・예술
・
교육
・
종교・자선・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
정
하는 기부금
(이하 "지정기부금"이라 한다)
중 제1호의 금액에서
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
이 조에서 "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
기부금 외의 기
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
금에 산입하지 아니
한다.
(이하생략)
○
법인세법시행규칙
제18조 【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】
②
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"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.
| [별표 6의3] <개정 2012.2.28> |
| 지정기부금의 범위 (제18조제2항 관련) |
| 번호 | 기부금 |
| 18 |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 와 씨름 ㆍ국궁 및 택견 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(특별시 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