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1.18
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
[회신]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(사)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,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 끝. ○ AAAAAA은 2015년 1월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임 2. 질의내용 ○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법인세법 제24조 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 】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・문화・예술 ・ 교육 ・ 종교・자선・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부금 (이하 "지정기부금"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 기부금 외의 기 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 (이하생략) ○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【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】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"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. | [별표 6의3] <개정 2012.2.28> | | 지정기부금의 범위 (제18조제2항 관련) | | 번호 | 기부금 | | 18 |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 와 씨름 ㆍ국궁 및 택견 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(특별시 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